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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작성자 일자리센터 조회수 403 등록일 2022-12-30 16:49:52
첨부파일

진천군일자리지원센터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시급 : 9,620 원 / 일급 : 76,960원 / 주급 : 384,800원 / 월급 : 2,010,5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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