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명 | 경산시재가노인지원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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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 최정호 | 근로자수/규모 | 13 명 / |
자본금 | 0 백만원 | 연매출액 | 0 백만원 |
업종 | 사회복지 상담서비스 제공업 | 주요사업내용 | 주야간보호서비스 |
회사주소 | 38579 경상북도 경산시 원효로26길 5 (계양동) | ||
회사홈페이지 |
구인제목 | 주간보호 요양보호사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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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지 | (38579) 경상북도 경산시 원효로26길 5 (계양동) | ||
모집집종 | 요양보호사(노인요양사)(550101) | ||
직무내용 | 우리 기관은 1993년 7월 1일 개원하여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어르신을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섬길 종사자를 아래와 같이 공채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부문 및 응시자격 가. 채용부문 및 인원 : 주간보호사업 요양보호사 1명. 나. 자격사항 : 요양보호사 자격증 및 운전면허증 1종 보통 소지자. 다.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개인정보수집동의서. 각 1부. 2. 전형일정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5.6.18. ~ 채용 시까지(적임자 확정시 조기 마감). 나. 접수처 및 접수방법 : 기관 내방 또는 이메일(8111391@naver.com) 다. 선발방법 : 1차 서류전형(서류전형 합격 시 개별통보) 및 2차 면접 라. 결과통보 : 개별통보 및 기관 홈페이지 게시 3. 근무내용 가. 근무기간 : 2025.7.10.(또는 채용시점)~ 나. 근무시간 : 월요일~토요일 중 주5일 08:20~17:50(점심시간 12:30~13:30) ※ 휴가 등 기타 복무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당사자와 계약에 따름 다. 보수 : 월 2,101,960원(주휴수당 및 사회보험 포함, 연장근로수당 별도지급, 가족수당) 라. 업무내용 - 신체활동지원(세면도움, 구강관리, 몸단장, 용변도움 등) - 기능회복훈련(신체기능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등) - 이동서비스 지원 - 건강 및 여가생활 지도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기록 및 유지 - 기타 업무 4. 기타 사항 문의처 : 경산시재가노인지원센터 053)811-1391 / 010-7488-1391 경산시 원효로 26길 5 (계양동 66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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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1 명 | 접수마감일 | 20250702 |
경력조건 | 신입 | 학력 | 학력무관 |
외국어 | 전공 | 가족·사회·복지학(학과 : 사회복지학전공) 가족·사회·복지학(학과 : 노인복지학전공) | |
자격면허 | 요양보호사,자동차운전면허1종보통 | 병역특례채용희망 | 비희망 |
우대조건 | 고용허가제, 운전면허증 | 기타우대조건 |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우선채용 |
임금조건 | 월급2,101,960원 이상 ~ 2,101,960원 이하, 상여금 : 60(미 포함) , | 고용형태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파견근로 비희망/ 대체인력채용 비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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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형태 | 평일 : 주 5일, 일 8.5시간 (08:20 ~ 17:50) (토요일 당직근무 시 평일 대체휴가), 주 5일 근무, 평균근무시간 : 40 | ||
연금4대 보험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 퇴직금 | 퇴직연금 |
기타복리후생 | 장애인편의시설 |
전형방법 | 서류,면접 | 접수방법 | 워크넷,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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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준비물 | 이력서,자기소개서,경력증명서,기타(1) 입사지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요양보호사 자격증, 운전면허증 사본. 1부 5) 상기 외 각 증명서류는 최종 합격 후 제출 6) 상기 서류를 제출할 시 반드시 하나의 파일) | 채용부서 | |
전화번호 | 053-811-1391 | 팩스번호 | 053-816-6191 |
기타안내 | 1) 국적, 인종, 종교, 성별, 연령의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2)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제출서류의 허위가 있을 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이력서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며, 작성내용과 자격증 등 기재된 내용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임용 후에라도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신체검사서 및 범죄경력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채용서류의 반환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경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할 시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14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본 기관에 제출 바랍니다. 다만, 채용서류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및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구직자가 반환청구 할 수 없으며, 구직자의 반환청구에 대해 구인자가 반환할 의무도 없습니다. 반환하지 아니한 채용서류는 동법 제11조 제4항에 의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반환기간(14일)이 지난 후 5일 이내 파기합니다. 반환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7) 본 채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채용 계획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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