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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차(2022년 4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 |||
창업지원 | 전체 | ||
성별 무관 | |||
소상공인 | 사업주 | ||
진천군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하기 위한 2023-1차('22년 4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 사업장 소재지를 진천군에 둔 사업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자 ○ 지원제외 : 폐업신고하였거나 사실상 폐업인 업체 ○ 지원내용 : 2022년 4분기 이자납부액의 일부(연이율 2퍼센트 이내) ○ 문의전화 : 진천군 경제과(☎ 043-539-3335) |
진천군청 | |||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 |||
043-539-3335 | |||
접수기간 내 | |||
2022-12-15 ~ 2023-01-10 | |||
방문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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