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지원정책

창업지원

  • 지원정책
  • 창업지원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정책정보

정책정보 등록

정책에 사용되는 정보를 등록합니다.

2023-1차(2022년 4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창업지원 전체
성별 무관
소상공인 사업주
진천군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하기 위한 2023-1차('22년 4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 사업장 소재지를 진천군에 둔 사업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자
○ 지원제외 : 폐업신고하였거나 사실상 폐업인 업체 
○ 지원내용 : 2022년 4분기 이자납부액의 일부(연이율 2퍼센트 이내)
○ 문의전화 : 진천군 경제과(☎ 043-539-3335)

기관정보

기관정보 등록

기관명, 기관주소, 기관전화번호, 기관이메일, 기관홈페이지 주소를 등록합니다.

진천군청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043-539-3335

접수기간/방법

접수기간/방법 등록

접수기간, 접수방법을 등록합니다.

접수기간 내
2022-12-15 ~ 2023-01-10
방문접수
첨부파일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신청서 동의서).hwp
첨부파일 홈페이지 공고문(23-1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