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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신청 안내(2022년 3차) | |||
창업지원 | 전체 | ||
성별 무관 | |||
소상공인 | |||
○ 지원대상 : 사업장 소재지가 진천군인 사업자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자 ○ 지원제외대상 -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폐업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22.7.1.기준 - 1인이 2개 이상 사업장에 신청하는 경우 ○ 지원내용 : 2022년 2분기 이자납부액의 일부(연이율 2퍼센트 이내) / 5천만원 한도, 최대 3년 ○ 신청기간 및 장소 : 2022. 7. 1. ~ 7. 11. / 진천군청 경제과 경제정책팀(본관 3층) ※ 직접방문 ○ 문의처 : 진천군청 경제과 (☎ 043-539-3335) |
진천군청 | |||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 |||
043-539-3335 | |||
접수기간 내 | |||
2022-07-01 ~ 2022-07-11 | |||
방문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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