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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신청 안내(2022년 3차)
창업지원 전체
성별 무관
소상공인
○ 지원대상 : 사업장 소재지가 진천군인 사업자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자
○ 지원제외대상
  -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폐업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22.7.1.기준
  - 1인이 2개 이상 사업장에 신청하는 경우
○ 지원내용 : 2022년 2분기 이자납부액의 일부(연이율 2퍼센트 이내) / 5천만원 한도, 최대 3년
○ 신청기간 및 장소 : 2022. 7. 1. ~ 7. 11. / 진천군청 경제과 경제정책팀(본관 3층) ※ 직접방문
○ 문의처 : 진천군청 경제과 (☎ 043-539-3335)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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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청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043-539-3335

접수기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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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내
2022-07-01 ~ 2022-07-11
방문접수
첨부파일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신청서 동의서).hwp
첨부파일 홈페이지 공고문(22-3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