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주거급여 사업) | |||
주거·교통 | 청년(18~34세) | ||
성별 무관 | |||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 |||
![]() 기초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를 둔 가구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읍 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
상시채용 | |||
무기한 접수 |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