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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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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신규)
생활·금융 전체
성별 무관 신혼부부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지원대상 :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한 영유아

 

신청권자 :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신청시기 : ‘22. 1. 3. 방문접수 시작, ’22. 1. 5. 온라인접수 시작

 

지급시기 : ‘22. 4. 1.부터 (1~3월 신청분은 4월에 지급)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일시금)

 

지원방식 :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신청장소 및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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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담당관
043-220-2883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접수기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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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채용
무기한 접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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