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5년 3월 5일 진 천 군 수
1. 관련법령 : 가.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 제100조, 제100조의2 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고시 제2022-791호, ‘23. 1. 1.시행)
2. 공고목적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에 따른 모집 결과(등록명부) 공개.
3. 안전점검 수행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4. 모집결과
“붙임참조”
5. 기타사항 가. 진천군 관내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실시를 위한 수행기관 지정은 상기 등록명부 내에서 지정하며 등록명부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나. 기관 명부의 유효기간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일까지 유효하며, 필요시 재공고 하여 재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 진천군 관내 발주한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실시를 위한 수행기관 지정은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라. 건설안전점검기관에서는 진천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수시로 열람하시어 안전점검 수행 기관 지정공고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축디자인과(☎ 043-539-312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