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 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에 위택스(wetax.go.kr)을 통한 편리한 파일형태 제출 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법인에서는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2024. 2. 29.(목)까지 날짜를 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 관내 금융기관 (각 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증권회사 등 포함)
- 법인에 대한 법인소득분(비영업대금이자 등)을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자
○ 방 법: 상세 붙임 안내문 참고
- 위택스(wetax) 파일형태 제출: 위택스 공지사항 “[중요] 2023년 귀속 법인의 이자ㆍ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2024.1.22. 최초공지)” 참고<=클릭
- 서면제출의 경우 서식 / 우편 주소: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4서식] / (27832)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13, 진천군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
※ 기타 문의사항 : 진천군 세정과 지방소득세팀 043-539-3272
첨부 1.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