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신청접수 안내>
○ 지원대상: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22.6.1.기준 부,모 모두 만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
○ 지원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지원기간 : 2022년 7월 ~12월
○ 신청장소 :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수급계좌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 기타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 문 의 - 진천군청 여성가족과(☎539-3403)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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