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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명부에 개인안심번호 우선 사용안내
작성자 진천군청 조회수 636 등록일 2021-04-30 10: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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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국민들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기존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쓸 수 있게 수기명부를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개선된 수기명부 양식과 안심번호 홍보 파일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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