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안내>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① 일반업종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 ② 특별피해업종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특별피해업종 - 집합금지업종 : (전 국) 유흥주점, 뷔페, 대형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PC방 등 (수도권)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 영업제한업종 :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점 등 구 분 | 소상공인 여부 | 매출액 규모 | 매출액 감소 | 지원금액 | 특별 피해 업종 | 집합금지업종 | 〇 |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기준 이하 예) 일반음식점 10억원 이하 | 무관 | 200만원 | 영업제한업종 | 〇 | 무관 | 150만원 | 일반업종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외업종 외) | 〇 | 연 4억원 이하 | 〇 | 100만원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10월 16일(금) ~ 11월 6일(금) | 10월 26일(월) ~ 11월 6일(금) ※ 단, 10월 26(월) ~ 10월 30일(금)은 5부제 접수 | 전용 온라인 사이트(새희망자금.kr) ※ 포털사이트에서 새희망자금 검색 | - 진천군 사업장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유형별 추가서류 |
| 문의처 | 전화 : 새희망자금 콜센터(1899-1082) / 온라인 상담(새희망자금 사이트내 ‘24시간 채팅상담’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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