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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안내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조회수 1192 등록일 2020-10-15 10:27:49
첨부파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안내>
지원대상

지원금액
2020531일 이전에 창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일반업종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
특별피해업종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특별피해업종
- 집합금지업종 : (전 국) 유흥주점, 뷔페, 대형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PC방 등
(수도권)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 영업제한업종 :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점 등
 


구 분 소상공인 여부 매출액 규모 매출액 감소 지원금액
특별
피해
업종
집합금지업종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기준 이하
) 일반음식점 10억원 이하
무관 200만원
영업제한업종 무관 150만원
일반업종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외업종 외)
4억원 이하 100만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1016() ~ 116() 1026() ~ 116()
, 1026() ~ 1030()5부제 접수
전용 온라인 사이트(새희망자금.kr)
포털사이트에서 새희망자금 검색
- 진천군 사업장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유형별 추가서류
 

문의처 전화 : 새희망자금 콜센터(1899-1082) / 온라인 상담(새희망자금 사이트내 ‘24시간 채팅상담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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