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진천군청 로고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2020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20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작성자 세정과 조회수 1335 등록일 2020-03-20 22:04:00
첨부파일
2019귀속분 법인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국내귀속 소득 존재)외국법인은 2020년 5월 4일까지 지방소득세(법인분)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지방소득세(법인분)신고 및 납부 관련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기간 내 신고 및 납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신고납부 대상 법인 :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국내귀속소득존재)이 있는 외국법인
        ● 신고납부기한 : 2020년 5월 4일까지(12월말 결산 법인)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 또는 진천군청 세정과 우편 및 방문제출 
        ● 필수제출서류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
                                가산세액계산서, 특별징수세액명세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 계산서, 
                                현금흐름표(외부감사대상법인), 소급공제환급신청서(해당법인만)
        ● 유의사항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법인도 반드시 신고는 해야되며,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안분 대상 법인의 경우
                          각각의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
        ※진천군청 세정과 우편 및 메일주소 : (27832)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 법인담당, 메일 : rosemai@korea.kr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법인의 경우, 첨부 기한연장신청서를 작성 후 관련증빙서류와 함께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글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보건소 업무 중단 안내(진료 및 예방접종 업무 포함)
이전글 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내역 알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