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귀속분 법인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국내귀속 소득 존재)외국법인은 2020년 5월 4일까지 지방소득세(법인분)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지방소득세(법인분)신고 및 납부 관련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기간 내 신고 및 납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신고납부 대상 법인 :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국내귀속소득존재)이 있는 외국법인 ● 신고납부기한 : 2020년 5월 4일까지(12월말 결산 법인)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 또는 진천군청 세정과 우편 및 방문제출 ● 필수제출서류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 가산세액계산서, 특별징수세액명세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 계산서, 현금흐름표(외부감사대상법인), 소급공제환급신청서(해당법인만) ● 유의사항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법인도 반드시 신고는 해야되며,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안분 대상 법인의 경우 각각의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 ※진천군청 세정과 우편 및 메일주소 : (27832)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 법인담당, 메일 : rosemai@korea.kr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법인의 경우, 첨부 기한연장신청서를 작성 후 관련증빙서류와 함께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