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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참여 기업(근로자) 및 농업인 모집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20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참여 기업(근로자) 및 농업인 모집 안내
작성자 행정지원과 조회수 1128 등록일 2020-01-28 17:36:52
첨부파일
충청북도 및 진천군에서는 중소(중견)기업 미혼 청년근로자와 청년농업인의 결혼유도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및 농촌 활성화 유도를 위한『2020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근로자) 및 농업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모집기간 : 2020. 2. 3.(월) ~ 사업량 소진 시까지(선착순 마감)

❍ 지원대상
- (근로자 기본형)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충북도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만40세 이하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
- (근로자 정부지원형) 現기업에서 6개월이상 재직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충북도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만34세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최대 만39세로 한정) 이하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
- (농업인)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충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40세 이하 도내 미혼 청년농업인 (농가(농업경영체)당 1명)

❍ 지원인원 : 진천군 27명(근로자 기본형 6명, 근로자 정부지원형 16명, 농업인 5명) [※지원인원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근로자) 근로자 주소지 또는 기업체 소재지 시ㆍ군청 방문 접수 - (농업인) 농업인 주소지 시ㆍ군청 방문 접수

❍ 지원내용 :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 및 미혼 청년농업인이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여 기간 내 본인 결혼 및 근속(농업인 확인)
시 만기 후 목돈(원금+이자) 지급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내용 참고하시거나 진천군 복지행정국 행정지원과 인구통계팀(☎ 043-539-39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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