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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2019. 11. 11.(월) ~ 12. 13.(금) 33일간 ]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19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2019. 11. 11.(월) ~ 12. 13.(금) 33일간 ]
작성자 민원과 조회수 645 등록일 2019-10-31 19:52:18
첨부파일
2019년 11월 11일(월)부터 12월 13일(금)까지 33일간 2019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 주민등록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확인)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 안정 및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함입니다.

◇ 이를 위해 읍면출장소 소속 공무원 및 통리장이 각 세대를 방문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3/4까지 경감이 가능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진천읍 행정복지센터 민원실(539-8324), 덕산읍 행정복지센터 민원실(539-8412)
초평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539-8474), 문백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539-8532)
백곡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539-8592), 이월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539-8653)
광혜원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539-8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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