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11일(월)부터 12월 13일(금)까지 33일간 2019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 주민등록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확인)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 안정 및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함입니다.
◇ 이를 위해 읍면출장소 소속 공무원 및 통리장이 각 세대를 방문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3/4까지 경감이 가능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진천읍 행정복지센터 민원실(539-8324), 덕산읍 행정복지센터 민원실(539-8412) 초평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539-8474), 문백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539-8532) 백곡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539-8592), 이월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539-8653) 광혜원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539-87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