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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19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진천군청 조회수 799 등록일 2019-09-04 13:42:51
첨부파일
불법 유통, 소지하고 있는 총포 및 화약류 등 불법무기류로 인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테러 및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2019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가. 내용: 2019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나. 기간: 2019. 9. 1. ~ 9. 30.
다. 신고처: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및 각급 군부대
라. 신고대상
- 무허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 허가취소 후 경찰관서 제출의무 불이행된 총포,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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