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통, 소지하고 있는 총포 및 화약류 등 불법무기류로 인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테러 및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2019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가. 내용: 2019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나. 기간: 2019. 9. 1. ~ 9. 30. 다. 신고처: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및 각급 군부대 라. 신고대상 - 무허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 허가취소 후 경찰관서 제출의무 불이행된 총포,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