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진천군청 로고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2019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2019. 5. 27. ~ 6. 28.)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19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2019. 5. 27. ~ 6. 28.)
작성자 민원과 조회수 461 등록일 2019-05-09 20:17:11
첨부파일
2019년 5월 27일부터 6월 28일까지 33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 안정과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함입니다.

◇ 이를 위해 전국 읍‧면별 소속 공무원 및 통‧리장이 각 세대를 방문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이 가능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진천읍사무소 민원실(539-8324), 덕산면사무소 민원실(539-8412)
초평면사무소 민원실(539-8474), 문백면사무소 민원실(539-8532)
백곡면사무소 민원실(539-8592), 이월면사무소 민원실(539-8653)
광혜원면사무소 민원실(539-8732)
다음글 2019년 제2회 예비위탁부모교육 안내
이전글 2019년 생거진천 농다리축제 관련 연결도로 통제계획 및 셔틀버스 운행계획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