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19일부터는 허가 없이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 수출입할 경우 3년~15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1억원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소지하고 있는 불법무기류는 반드시 자진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 운영기간: 2019.4.1.(월) ~ 2019.4.30.(화) 2. 신고대상: 불법무기류 일체[무허가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차충격기, 석궁(모의총포, 허가취소 후 미반납 총포 포함) 3. 신고방법: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또는 군부대에 직접 방문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