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사업목적) 15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성공적인 사회진출 및 자립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비진학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 청소년한부모, 가출청소년 등
○(추진경과) ’11년도 청년고용종합대책(고용노동부)에 따라 취업사관학교 시범운영, ’17년도 여성가족부 사업 이관*
* (’18) ‘내일이룸학교’로 사업명칭 변경
○ (근거법률)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 (주요내용) - 훈련대상 :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비진학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 청소년한부모, 가출청소년 등 - 훈련기간 : 단기(3∼6개월)/장기(6개월 이상) (훈련기관에 따라 상이) - 훈련과정 : 예비학교 → 직업훈련+특화프로그램 → 취업지원 ・예비학교 : 직업훈련 시작 전 훈련과정 안내 및 훈련생 간 친밀감 형성 등을 통한 훈련생의 적응 지원 ・ 직업훈련 : 훈련생 학습능력 등을 고려한 수준별 훈련 ・특화 프로그램 : 인성・교양, 학력취득, 자격증 준비 등 훈련생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 지원사항 ・ 무료 직업훈련 및 취업처 알선 등 ・ 월 30만원의 자립장려금 지급(훈련 출석률에 따라 차등지급) ・ 무료 기숙사 제공(기숙사 제공 여부는 훈련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검정고시 지원을 통한 학력취득, 직종 관련 자격증(기능사) 취득 및 심리상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