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 및 밭작물 자급률 향상을 위해「’19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신청
○ (사업대상) ①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참여 농지, ② ‘18년 벼 재배 사실 확인 농지, ③ ‘18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대상 농지 등
○ (지원단가) 평균 340만원/ha(전년과 동일)
- 다만, 품목간 조정을 통하여 전년보다 지원 단가를 인상(ha당 두류는 45만원, 조사료는 30만원)
[조사료 430만원/ha(‘18: 400), 일반‧풋거름 작물 340, 두류 325(‘18: 280), 휴경 280]
○ (대상품목) 산지폐기 등 수급관리가 필요한 품목(무, 배추, 고추, 대파)을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
- ’19년 사업은 농가의 사업 참여가 용이한 ’휴경‘을 신규로 도입
○ (사업신청)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서 접수(신청기간 '19.1.22.~6.28, 농관원 이행점검 후 12월중 지원금 지급)
○ (연계조치) 논에서 생산되는 콩은 전량 정부수매, 조사료는 자가소비 이외 판매물량은 농협 등 수요처와 전량 사전계약․판매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