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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2019.1.15.~3.31.)
작성자 민원과 조회수 604 등록일 2019-01-10 09:46:56
첨부파일
1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76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됩니다.

◇ 이를 위해 전국 읍‧면별 소속 공무원 및 통‧리장이 각 세대를 방문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대한 집중조사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이 가능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진천읍사무소 민원실(539-8324), 덕산면사무소 민원실(539-8412)
초평면사무소 민원실(539-8474), 문백면사무소 민원실(539-8533)
백곡면사무소 민원실(539-8592), 이월면사무소 민원실(539-8653)
광혜원면사무소 민원실(539-8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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