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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18. 11. 12. ~ 12. 14.)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18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18. 11. 12. ~ 12. 14.)
작성자 민원과 조회수 529 등록일 2018-11-07 11:51:46
첨부파일
11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33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 안정과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함입니다.

◇ 이를 위해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세대를 방문․조사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입니다.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진천읍사무소 민원실(539-8324), 덕산면사무소 민원실(539-8413)
초평면사무소 민원실(539-8473), 문백면사무소 민원실(539-8532)
백곡면사무소 민원실(539-8592), 이월면사무소 민원실(539-8653)
광혜원면사무소 민원실(539-8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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