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진천군청 로고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자전거 운전자 음주운전 단속·처벌',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자전거 운전자 음주운전 단속·처벌',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
작성자 지역개발건축과 조회수 915 등록일 2018-09-14 15:42:29
첨부파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자전거 운전자 음주운전 단속·처벌',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문의 : 진천군청 지역역개발건축과 지역개발팀(전화 043-529-3716)
다음글 2018년 전기 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2차) 보조금 청구서류(일반승용)
이전글 추석연휴 가스안전요령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