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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18. 8. 6. ~ 9. 28.)
작성자 민원과 조회수 489 등록일 2018-08-03 10:26:59
첨부파일
8월 6일부터 9월 28일까지 54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 안정과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함입니다.

◇ 이를 위해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세대를 방문․조사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에 대한 거주상태 및 출국자 관리 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 사망의심자(복지부 HUB 시스템)로 조회된 자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입니다.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진천읍사무소 민원실(539-8324), 덕산면사무소 민원실(539-8413)
초평면사무소 민원실(539-8473), 문백면사무소 민원실(539-8532)
백곡면사무소 민원실(539-8592), 이월면사무소 민원실(539-8653)
광혜원면사무소 민원실(539-8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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