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됩니다. 다만,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연납 기준금액이 당초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2018년부터는 재산세(본세 기준)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 건축물, 주택(1기분)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 납부기간 : 2018. 7. 16. ~ 7. 31. 납부장소 : ①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②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서 365일 조회, 납부 ③ 가상계좌로 계좌이체납부 (고지서 앞면 가상계좌 기재) ④ ARS 신용카드 납부 (☎ 043-539-7700) 문 의 처 : 세정과 재산세팀 (☎539-3292 또는 3294) 진천읍 재무팀 (☎539-83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