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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납부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납부안내
작성자 세정과 조회수 1235 등록일 2018-07-06 11:49:15
첨부파일
◈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됩니다.
다만,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연납 기준금액이 당초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2018년부터는 재산세(본세 기준)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 건축물, 주택(1기분)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
납부기간 : 2018. 7. 16. ~ 7. 31.
납부장소 :
①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②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서 365일 조회, 납부
③ 가상계좌로 계좌이체납부 (고지서 앞면 가상계좌 기재)
④ ARS 신용카드 납부 (☎ 043-539-7700)
 문 의 처 : 세정과 재산세팀 (☎539-3292 또는 3294)
진천읍 재무팀 (☎539-8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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