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계도 목적 -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으로 공공하수도 기능유지 및 공중위생 안전 등 환경문제 발생 우려 - 분쇄기 판매업체 집중단속 및 주민 홍보 등을 통해 불법유통 근절
◇ 단속·계도 내용 - (단속) 미인증 제품, 인증표시는 있으나 고형물을 회수하는 2차 처리기 제거 등으로 100% 분쇄·배출하는 불법개조 제품 ※ 불법 제품 판매자 등 적발 시 고발 또는 수사의뢰 - (계도) 불법 제품 구별방법, 불법제품 사용 시 피해 및 처벌내용 등 전파로 준법의식 제고 ☞ 불법 제품을 사용하면 이런 피해가 발생합니다 ▶ 옥내 배수관이 막혀, 나와 이웃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할 수 있습니다. ▶ 악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 판매·사용이 가능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 현행 주방용 오물 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시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음식물 배출을 늘리기 위해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 찌꺼기를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된다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판매·사용이 가능합니다.(영업소 사용불가) ◇ 단속·계도 기간 : 2018. 05. 28. ~ 2018. 06. 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