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행복결혼공제』 참여 기업(근로자) 모집 기간연장 공고 안내 *
충청북도 및 진천군에서는 중소(중견)기업 미혼근로자의 결혼유도를 통한 출산율 제고 및 중소(중견)기업 장기근로를 위해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기간연장하여 시행하오니, 기업(근로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모집기간 : 2018. 05. 15(화) ~ 2018. 06. 15(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근로자 주소지 또는 기업체 소재지 시ㆍ군청 방문 접수
❍ 지원인원 : 진천군 19명 / 기업당 1명 지원
❍ 지원대상 - (기 업) 충북도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 - (근로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충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도내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 미혼근로자
❍ 지원내용 : 중소(중견)기업 미혼근로자가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진천군 및 충북도, 기업에서 매칭적립하여 기간 내 본인 결혼 및 근속 시 만기 후 목돈(원금+이자) 지급 ▶ 월 80만원 적립(도‧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 근로자 30만원) × 60개월 → 48백만원 + α ◀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내용 참고하시거나 행정지원과 인구정책팀(☎ 043-539-39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