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누가 내나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자.
▶언제 납부하나요? -2018.1.16. ~ 1.31.
▶어떻게 납부하나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계좌이체 또는 카드로 납부하거나 입금전용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진천군청 세정과(539-3292~3294)로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