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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세정과 조회수 1290 등록일 2018-01-08 10:09:42
첨부파일
■매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누가 내나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자.

▶언제 납부하나요?
-2018.1.16. ~ 1.31.

▶어떻게 납부하나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계좌이체 또는 카드로 납부하거나 입금전용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진천군청 세정과(539-3292~3294)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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