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월보수190만원 미만 근로자 1개월이상 고용, 최저인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 월13만원
□ 접수방법 - 온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 방문·우편·팩스: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사무소
□ 문의·상담: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