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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안내
작성자 경제교통과 조회수 821 등록일 2018-01-05 11:30:24
첨부파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월보수190만원 미만 근로자 1개월이상 고용, 최저인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 월13만원

□ 접수방법

- 온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 방문·우편·팩스: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사무소

□ 문의·상담: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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