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계도 목적 -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으로 공공하수도 기능유지 및 공중위생 안전 등 환경문제 발생 우려 - 분쇄기 판매업체 집중단속 및 홍보 등을 통해 불법유통 근절
□ 점검‧계도 내용 - (점검) 미인증 제품, 인증표시는 있으나 고형물을 회수하는 2차 처리기 제거 등으로 100% 분쇄․배출하는 불법개조 제품 ⇒ 불법제품 판매자 등 적발 시 고발 또는 수사의뢰 - (계도) 불법제품 구별방법, 불법제품 사용 시 피해 및 처벌내용 등 전파로 준법의식 제고 ⇒ 아파트 단지 등 중점 계도
□ 점검‧계도 기간 : 2017. 11. 20. ~ 11. 30.
붙임 :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안내문 1부.
진천군에서는 불법으로 제조 또는 개조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 및 사용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계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043)539-76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