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 특별점검기간 운영
□ 점검 기간 : ’17. 7. 10.(월) ~ 9. 1.(금)〈8주간〉 □ 점검 대상 : 사업용자동차 운수업체(택시․화물차․전세버스 등) □ 점검 내용 : 사업용자동차 ‘중요 교통사고’ 발생 시 ‘감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 ※(중요 교통사고) ① 사망자 2명 또는 중상자 5명,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한 교통사고 ② 중요법규 위반으로 사망자 1명 또는 중상자 2명, 부상자 5명 이상 발생한 교통사고 ③ 어린이·노인보호구역에서 어린이나 노인의 사망 또는 중상자 발생 교통사고
※(관리감독 의무사항) △휴게시간 이행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차량점검 확인 △운전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등
- 충북지방경찰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