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Ⅱ 신규 가입자 모집 알림> 1. 신청요건 :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가구(4인가구 기준 2,233,690원)
2. 신청기간 : 2017. 8. 1.(화) ~ 2017. 8. 11.(금)까지
3. 지원내용 : 3년동안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계속할 경우,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근로소득장려금 최대 360만원(3년 기준)을 추가로 지원
4. 상담신청 :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539-3233),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