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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 조례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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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학사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5.05.26.]

  • (제정) 2015.05.26 훈령 제368호
  • 관리책임부서 : 평생학습관
  • 연락처 : 043-539-771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진천군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라 한다)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휴업”이라 함은 학업을 얼마 동안 쉬는 것을 말한다.
  • ② “수익자부담경비”라 함은 본교 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
제3조(교육목표)

평생학습관은 ‘초등(중등)과정 미이수자의 문자해득교육’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기·휴업일

제3조(수업연한)

평생학습관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4조(운영기간)

운영기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조(휴업일)
  • ① 휴업일은 수업일수,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평생학습관 소장이 조절할 수 있다.
  • ② 평생학습관 소장은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습자정원

제6조(학습자 정원)

평생학습관의 학급 수 및 학습자 정원은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 받은 학급 수 및 학습자 정원으로 한다.

제4장 교육과정·수업일수·고사·학력인증

제7조(교육과정)

각 단계의 교육과정은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 받은 교육과정편성표에 따르고, 교과서는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적합한 교과서를 사용 한다.

제8조(수업운영)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평생학습관 소장이 정한다.
  • ② 평생학습관 소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 ③ 평생학습관 소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습자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수업시수)
  • ① 1단계는 연간 40주, 주 2회, 2시간이상으로 한다.
  • ② 2단계는 연간 40주, 주 3회, 2시간이상으로 한다.
  • ③ 3단계는 연간 40주, 주 3회, 2시간이상으로 한다.
  • ④ 1시간 수업은 40분으로 한다.
제10조(출석관리)

각 단계별 프로그램에 3분의 2이상 출석하여야 하며, 이에 준하지 못하는 경우 1·2단계에서는 평가를 통해 다음 단계 진입할 수 있으나, 3단계에서는 출석이 3분의 2 미만일 경우 학력을 취득할 수 없다.

제11조(평가)
  • ①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평생학습관 소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학력인정)

평생학습관 소장은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의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이수 학력인정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제5장 입학·재입학·전학·휴학·퇴학

제13조(입학자격)

평생학습관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중)등 과정 미 이수자로서 만 18세 이상자로 한다.

제14조(입학시기)

학습자의 입학·재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5조(재입학)

평생학습관을 퇴학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퇴학 당시 단계의 이하 단계에 기관(시설)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6조(전입학)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 기관(시설)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해당 단계에 전입학 한다.

제17조(휴학)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평생학습관 소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제18조(자퇴)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 평생학습관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입학서류)

평생학습관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전입학서류)

평생학습관에 전입학하려는 자는 전입학에 필요한 교육과정 이수 내역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학습비 등

제21조(징수금액)

학습비로 월정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기타비용의 징수 등)

수익자부담경비(현장학습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징수 할 수 있다.

제7장 학습자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23조(학습자자치활동)

본 기관(시설)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하여 진천군평생학습관 학습자자치회(이하 ‘학습자회’라 한다)를 두고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운영 및 활동 원칙)

학습자회는 학습자회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학습자의 의무)

학습자는 기관규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평생학습관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행위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26조(자치회 운영 규정)

본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학습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평생학습관 소장이 따로 학습자 자치회 운영 규정을 제정,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2015.05.26. 훈령 제368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