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문해교육 공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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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문해교육 공모사업
사업목적
- 민간영역에서의 성인 비문해자의 삶의 질 향상과 비문해자와 문해자의 소통을 통해 진천군 통합 및 진천군 평생교육의 발전 및 확대를 증진시키고자 함
지원근거
- 평생교육법 제16조 제3호
- 진천군 평생학습 조례 제4장 제18조
신청자격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한 비영리법인
- 비영리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단체
- 기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기관 단체
※ 응모 제외대상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진천군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은 사업
- 일회성 행사, 일회성 교육, 여행성 사업
- 특정 지역 · 기관 · 단체의 이익사업 및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업
- 학자금, 성금, 위로금, 생활비, 상금 등 현금성 지원사업
- 단체 · 기관의 총회, 행사 등 기관 내부 사업
지원 원칙
- 진천군민을 위한 사업이어야 함
- 동일사업에 대하여는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이중지원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