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학습관 소개

미래를 열어가는 진천군, 배움과 나눔을 함께해요!

평생학습 조례 및 규정

> 학습관 소개 > 평생학습도시 진천 > 평생학습 조례 및 규정

평생학습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진천군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평생학습”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학습활동을 말한다.
  • 2. “평생학습협의회”란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시행과 관련한 사업 간 조정과 관계 기관과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설치한 진천군평생학습협의회를 말한다.
  • 3. “평생학습관”이란 진천군 평생학습의 종합지원 거점으로 학습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 ① 군수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제고 및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지속발전 가능한 평생학습도시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군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희망하는 교육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③군수는 진천군의 평생학습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 등)

군수는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기관ㆍ단체와 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설치)

군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평생학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진천군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2.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평생학습 활성화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 군 또는 교육청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 평생교육 관련기관·단체의 대표자
    • 평생교육 전문가 및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임무)

  •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임기 및 해촉)

  • ① 공무원인 위원과 평생학습 관련 기관장으로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위원장은 위촉 위원 본인의 면직 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관계 기관 협조)

의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실무협의회)

  • ① 군수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평생교육기관·단체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진천군평생학습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평생학습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은 관내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 평생교육 지역활동가 등 평생학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⑤ 실무협의회의 임기, 회원 등은 협의회에 준하여 운영한다.
  • ⑥ 실무협의회는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평생교육시설과의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축제 추진계획 수립, 그 밖의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⑦ 실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13조(설치)

  • ① 군수는 군민에게 통합적, 효율적, 체계적인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천군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법에 따라 읍면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홍보 등 총괄
  • 2.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시설간 연계협력 추진
  • 3.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4.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
  • 5. 평생학습 관련자료의 수집, 정보의 제공 및 공유
  • 6. 평생학습 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 7.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8.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
  • 9. 그 밖에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조직 및 운영)

  • ①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 또는 위탁의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자발적 학습모임 지원)

  • ① 군수는 군민이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하 “자발적 학습모임”이라 한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자발적 학습모임이 창출한 성과를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자발적 학습모임이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17조(자원봉사자)

군수는 평생학습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ㆍ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와 급량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수강료 징수 및 감면)

  • ① 군수는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학습자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수강료 감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에 따르며, 수강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료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수강료의 반환)

  •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 정지된 경우
    • 평생학습관 사정에 따라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② 이미 납부된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③ 수강료의 반환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 취소원 및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시설사용신청 및 허가)

  • ① 군수는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④ 평생학습관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대장에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1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 ① 군수는 시설사용을 허가할 때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부과 및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군이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
    • 국가 또는 군이 후원하는 비영리 행사
    • 평생학습기관, 학습동아리 등이 평생학습을 위한 학습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후 사용일 2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사용제한)

군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 정치적인 행위, 종교활동, 영리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그 밖에 운영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23조(사용허가취소)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시설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 2. 승낙 없이 시설 및 구조 변경을 하거나 건물ㆍ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4.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5.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제24조(사용료 반환)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 사용일수를 제외한 남은 일수에 대한 금액 반환
    • 평생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 사용일수를 제외한 남은 일수에 대한 금액 반환
    •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 전액 반환
  •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양도 및 전대금지)

평생학습관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사전 허가 없이 그 이용권을 타인 또는 단체에 양도 및 재대여할 수 없다.

제26조(포상 등)

군수는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는 표창할 수 있다.

제27조(지도·감독)

군수는 평생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