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 조례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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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 조례 및 규정
평생학습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군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주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희망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강구한다.
- ③ 군수는 군의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제3조(평생학습경비의 지원)
군수는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 및 학습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은 학습자에 대한 직접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평생학습협의회)
평생학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진천군 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 ①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② 진천군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 ③ 기타 군수가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6조(구성 등)
-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도의원, 군의원, 교육위원
-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체육관련단체, 사설교육단체, 주민 등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군 또는 교육청의 5급 이상 공무원
-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도의원, 군의원, 교육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진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등)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진천군평생학습관의 설치)
- ① 군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한다.
- ② 군수는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평생학습관의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①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홍보 등 총괄
- ②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 간 네트워크 추진
- ③ 평생학습 관련 실무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 ④ 자율적인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 ⑤ 평생학습에 관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⑥ 평생학습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 ⑦ 기타 평생학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조직원의 구성)
평생학습관에는「평생교육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사를 비롯하여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