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 조례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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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 조례 및 규정
진천군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5.05.26.]
- (제정) 2015.05.26 훈령 제369호
- 관리책임부서 : 평생학습관
- 연락처 : 043-539-771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평생교육법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진천군평생학습관)의 운영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본 협의회는 진천군평생학습관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라 칭하고 진천군평생학습관에 설치한다.
제3조(기능)
운영협의회는 기관(시설)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 ① 기관(시설)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②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③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학습자 부담 경비 활동에 관한 사항
- ④ 기관(시설)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⑤ 기관(시설)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⑥ 학습자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⑦ 기관 내 사고 및 기관(시설) 관련 각종 민원 사항
- ⑧ 기타 기관(시설)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기관장이 요청한 사항
제2장 구 성
제4조(위원 정수 및 구성)
운영협의회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학습자 대표 및 기관운영자 대표는 각 2명 이상 반드시 포함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3월 1일로 한다.
- ③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선출시기)
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까지 선출한다.
제7조(학습자위원의 선출 방법)
- ①학습자 대표는 학습자 총회에서 직접선거를 통해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선출방식 및 세부적인 내용은 학습자 총회의 결정으로 정한다.
제8조(대표위원)
평생학습관 소장이 당연직으로 맡는다.
제9조(위원의 보궐선출)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1/5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협의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협의회 조직 및 선출 방법)
협의회장 및 부회장을 두고,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제11조(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① 기관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
- ② 학습자위원이 휴학, 전학 및 자퇴한 때
- ③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제12조(위원의 의무 등)
- 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 ② 위원은 운영협의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기관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당해 기관(시설)과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
- ④ 학습자 대표에게는 학습자 부담 경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운 영
제13조(회의 소집)
회의는 정기회(년1회)와 임시회(필요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14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운영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한다.
제15조(회의 공개의 원칙)
운영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회의록 작성 등)
운영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한다.
제17조(사무처리 담당자)
운영협의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사가 맡는다.
부 칙 <2015.05.26. 훈령 제369호>
- 제1조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협의회에서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