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 표지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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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함
발급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장애인이 사용가능토록 개조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 명의 자동차 또는 임차‧리스 자동차
- 장애인이 대표자인 1인 법인 명의(임차‧리스 포함) 자동차
- 장애인이 전담하여 운행하는 회사법인 명의 택시
- 장애인이 운행하는 차량이지만 학원 운송수단 등록의 법정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학원장과 공동명의로 변경한 차량
표지의구분
장애인 자동차 명의 기준에 따른 구분
-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자동차에는 「본인 운전용」 표지 발급을 원칙으로 하나 미성년자 또는 운전면허 미소지 등의 사유로 장애인이 운전을 할 수 없을 경우와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보호자 운전용」 표지를 발급
보행상 장애 유무에 따른 표지 발급
-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를 통해 「주차가능표지」(원형) 발급, 그 외의 경우에는 「주차불가표지」(사각)를 발급
- ※ 2019.7.1. 이전 장애 등록한 자라도, 과거 주차가능표지 발급 이력 없이 신규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의사진단서를 통한 주차가능표지 발급불가
- ※ 주차가능표지 유효기간은 장애인등록증의 유효기간 초과 불과
주차표지 발급 신청과정

장애인자동차표지 예시
기능의 구분 | 운전자 | ||
---|---|---|---|
본인 | 보호자 | ||
보행장애 | 주차가능 | ![]() |
![]() |
주차불가 | ![]() |
![]()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구분 | 장애 유형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
---|---|---|---|---|---|---|---|---|
신체적 장애 |
지체 장애 |
상지 절단 | △ | |||||
하지 절단 | ○ | △ | ||||||
상지 관절 | △ | |||||||
하지 관절 | ○ | △ | ||||||
상지 기능 | △ | |||||||
하지 기능 | ○ | |||||||
척추 장애 | ○ | △ | ||||||
변형 장애 | △ | |||||||
뇌병변장애 | ○ | △ | ||||||
시각장애 | ○ | △ | ||||||
청각 장애 |
청력 | |||||||
평형 | ○ | |||||||
언어 장애 | ||||||||
신장 장애 | ○ | |||||||
심장 장애 | △ | |||||||
호흡기 장애 | △ | |||||||
간 장애 | △ | |||||||
안면 장애 | ||||||||
장루·요루 장애 | △ | |||||||
뇌전증 장애 | ||||||||
정신적 장애 |
지적 장애 | △ | ||||||
자폐성장애 | △ | |||||||
정신 장애 | △ |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 ‘○’인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로 표시된 경우는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