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홈 > 정보마당 >
자주하는 질문
평생교육법 제25조(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제1항의 각급학교의 종류는? | |||
---|---|---|---|
작성자 | 평생학습센터 | 등록일 | 2008-04-21 |
첨부파일 | 조회수 | 856 | |
내용 |
[출처 : 서울시교육청]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1. 대 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 대학(이하 "방송·통신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