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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제25조(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제1항의 각급학교의 종류는? 글의 상세내

평생교육법 제25조(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제1항의 각급학교의 종류는?작성자,조회수,등록일,첨부파일,상세내용,이전글,다음글제공.

평생교육법 제25조(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제1항의 각급학교의 종류는?
작성자 평생학습센터 등록일 2008-04-21
첨부파일 조회수 856
내용 [출처 : 서울시교육청]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1. 대 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 대학(이하 "방송·통신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