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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학력인정지정을 받을 수 있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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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생학습센터 | 등록일 | 2008-04-21 |
첨부파일 | 조회수 | 771 | |
내용 |
평생교육법제20조제2항(이하 동법)에의거 학교형태의평생교육시설중 고등학교졸업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을 교육감이 일정기준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