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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학력인정지정을 받을 수 있는가? 글의 상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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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학력인정지정을 받을 수 있는가?
작성자 평생학습센터 등록일 2008-04-21
첨부파일 조회수 771
내용 평생교육법제20조제2항(이하 동법)에의거 학교형태의평생교육시설중 고등학교졸업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을 교육감이 일정기준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