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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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을 이용한 사인의 평생교육 시설의 설치 또는 위탁운영이 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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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생학습센터 | 등록일 | 2008-04-21 |
첨부파일 | 조회수 | 711 | |
내용 |
평생교육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와 운영자를 각급학교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와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급학교의 장이 아닌자는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주체와 운영주체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평생교육법상 별도규정이 없는한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자가 그 운영권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