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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의 양성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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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생학습센터 | 등록일 | 2008-04-21 |
첨부파일 | 조회수 | 851 | |
내용 |
오늘날 평생교육의 양적 확대와 함께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평생교육에 대한 아무런 인식이나 자격없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이나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평생교육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최근 평생교육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전문적인 평생교육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들이 증가하고 있다. 평생교육법 제18조에는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연구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생교육법시행령 제6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①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교육센터의 기능을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법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부설 평생교육 시설, ③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 ④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연수기관, ⑤ 특별법 또는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된 연수 및 교육훈련 기관 등으로 그 대상을 다양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