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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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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생학습과 | 등록일 | 2022-06-0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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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70 |
내용 |
1. 평가인정 목적 ◦ 학습계좌에서 등록 및 관리할 학습과정을 평가인정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질 관리 강화 및 평생교육 촉진 ※ (추진근거) 「평생교육법」 제23조(학습계좌) 2. 평가인정 신청 대상 기관 ◦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평생교육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수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산하․소속기관 등 포함) ※ 평생교육기관의 세부 유형은 [붙임 4]를 참조하되 해당 유형에 적합한 평생교육기관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는 근거 법령에 (평생)교육 관련 조항 내용 확인이 가능한 기관(해당 법령에 의해 인가·등록·신고 등을 완료한 기관)만 신청 가능 ◦ 「평생교육법」 제26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한 기관만 신청 가능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2. 7. 11. (월) ~ 7. 29. (금) ※ 신청기간에만 신청시스템 접속 가능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시스템(https://apply.all.go.kr)을 통해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등록 ※ 신청접수 완료 이후에는 신청 내용 수정 및 보완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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