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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진천군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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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평생학습센터 | 등록일 | 2010-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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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17 |
| 내용 | 학습하는 생거인의 풍요로운 삶의 터전「生居학습도시」창조의 비전을 설정한 우리군이 진천군 평생학습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모 공고합니다. 1. 공모기간 : 2010. 2. 11 ~ 2. 24(2주) 2. 응모자격 ○ 진천군에 주소를 둔 평생학습 실행기관(법인·단체) - 민법 제 32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한 비영리 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단체 - 기타 평생학습 발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기관·단체 3. 공모분야 : 첨부파일 참고 ※응모제외대상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진천군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은 사업 - 일회성 행사, 일회성 교육, 여행성 사업 - 특정 지역·기관·단체의 이익사업 및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업 - 학자금, 성금, 위로금, 생활비, 상금등 현금성 지원사업 - 단체·기관의 총회, 행사 등 기관 내부 사업 4. 지원규모 및 범위 ○ 지 원 액 : 25,000천원 ○ 신청사업의 규모, 성격에 따라 최대 4,000천원/1개사업 이내로 차등 지원 ※ 응모 현황에 따라 선정수 및 지원금액 변경될 수 있음 ○ 자부담 비율 : 20% 이상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직접적인 경비에만 지원(강사료, 교재비, 홍보비) ※ 기념품·시상금의 경비와 기관·단체의 경상적 경비는 원칙적 제외 5. 지원원칙 ○ 진천군민을 위한 사업이어야 함 ○ 기관별 2개 프로그램까지 지원 가능 ○ 동일사업에 대하여는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이중지원 불가 6.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지원사업 계획서, 기관(단체) 자기소개서 각 2부 및 내용이 수록된 CD-ROM 1매. ○ 고유번호증 및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2부, 법인허가증 사본 2부 7. 접수안내 ○ 접수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2010. 2. 24일(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365-808)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463 진천군 기획감사실 ○ 문 의 : 평생학습팀 평생학습 담당자 (043-539-3896) 8. 심사 및 선정 ○ 진천군이 별도 구성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 주요 심사포인트 - 전년도 우수평생학습 프로그램 사업성과 - 사업계획의 창의성 및 독창성 - 사업계획의 현실성 및 타당성 - 사업계획의 실행가능성 - 사업계획의 효과성 ○ 결과통보 : 2010. 3. 5(금)일한 개별통보 및 진천군 홈페이지 게재(예정) 9. 사업정산 및 평가 ○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의 정산보고서 및 사업실적보고서로 평가(다음해 반영) 10.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등 공모를 위하여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의 허위작성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단체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회수함을 원칙으로 함 ○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부진(사업운영 및 회계처리)하게 운영한 기관·단체는 다음해 사업시 응모 제한 붙임 : 2010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 2010. 2. 진천군수 유 영 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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