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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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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의 의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달하는 재원은 크게 지방세, 보조금(교부세 포함) 및 부담금, 세외수입의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광의의 세외수입

광의의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수입중 자체수입 중에서 지방세를 제외한 나머지 일체의 수입을 총괄한 개념으로써 전입금, 이월금 등 외부로부터의 수입없이 행정기관 내부의 회계처리과정에서 생기는 수입도 포함된다. 지방예산의 세입구조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분류하는데 이 경우의 세외수입은 광의로 사용되는 세외수입이다.

협의의 세외수입

광의의 세외수입중에서 전입금, 순세계잉여금등과 같은 명목적 수입과 당해 연도에만 특별한 요인으로 세입이 이루어지는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과 같은 임시적 세외수입을 제외한 실질적인 세외수입을 말한다. 협의의 세외수입은 일반회계로 구분되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등 경상적 수입과 특별회계의 사업수입(경영수입)만을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행정실무상 자주 사용하는 "세외수입의 증대"라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세외수입은 협의의 세외수입을 말한다.

최협의의 세외수입

최협의의 세외수입은 협의의 세외수입에서 특별회계의 사업수입을 제외한 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회계로 구분되는 경상적 수입만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다.

세외수입의 특징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원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보조금 등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① 세외수입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비교적 자유로운 활동에 의하여 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영역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계속적인 확대·개발이 용이하여 지방자차단체의 중요한 잠재수입원이 될 수 있다.
  • ② 세외수입은 그 종류가 매우 많고 또 수입근거와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그 수입근거를 보더라도 법률, 대통령령, 부령, 조례 또는 사법상의 계약등 다양하고, 종류에 있어서도 행정서비스에 수반해서 생기는 사용료 및 수수료, 경제활동에 의한 재산임대수입 및 사업장수입, 다른 특별회계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전입금, 회계연도의 단년도주의에 따라 발생하는 경리기술상의 수입인 이월금등 다양하다.
  • ③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노력여하에 따라 발굴되어지는 수입이긴 하나 그 수입원의 법적근거에 따라 그 사용되는 곳이 특정되어 있는 것이 많다. 예를 들면 하천사용료는 하천의 유지, 관리에 관한 비용에 사용되고 있으며, 공원사용료 수입은 공원의 관리·개발등을 위한 비용에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특정 세외수입은 특정세출예산과 직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엄격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 ④ 세외수입의 징수형태로는 현금으로 징수(금고납부)하는 것 이외에 수입증지도 징수한다. 수입증지는 그 건당 수입금액이 적은 제증명의 수수료로 징수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 ⑤ 세외수입은 주로 특정인의 공물사용 및 역무제공 등에 대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로서 징수하는 것이므로 조세와는 달리 부담에 대한 저항이 비교적 적다.

세외수입의 구분

세외수입의 구분 과목표
과목
자체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국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
사용료수입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시장사용료
입장료수입
기타사용료
수수료수입 증지수입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기타수수료
사업수입 사업장생산수입
의료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시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전년도이월사업비
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
기금전입금
부담금 자치단체간부담금
일반부담금
기타수입 불용품매각대
변상금및위약금
과태료
과징금및이행강제금
체납처분수입
그외수입
지난년도수입  
의존수입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재정보전금  
보조금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등  

세외수입의 종류

1. 경상적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이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 회계년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가능한 수입으로 세외수입 중 수입원이 가장 많고 지방자주재원 확충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하는 수입으로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 사업장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등을 들 수 있다.

2. 임시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이란 주로 공공부문 및 자치단체 내부에서의 단순한 재원이전 또는 회계처리상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그 수입의 발생이 임시적어서 예산으로 계상하기 곤란한 수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