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의 의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달하는 재원은 크게 지방세, 보조금(교부세 포함) 및 부담금, 세외수입의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광의의 세외수입
광의의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수입중 자체수입 중에서 지방세를 제외한 나머지 일체의 수입을 총괄한 개념으로써 전입금, 이월금 등 외부로부터의 수입없이 행정기관 내부의 회계처리과정에서 생기는 수입도 포함된다. 지방예산의 세입구조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분류하는데 이 경우의 세외수입은 광의로 사용되는 세외수입이다.
협의의 세외수입
광의의 세외수입중에서 전입금, 순세계잉여금등과 같은 명목적 수입과 당해 연도에만 특별한 요인으로 세입이 이루어지는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과 같은 임시적 세외수입을 제외한 실질적인 세외수입을 말한다. 협의의 세외수입은 일반회계로 구분되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등 경상적 수입과 특별회계의 사업수입(경영수입)만을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행정실무상 자주 사용하는 "세외수입의 증대"라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세외수입은 협의의 세외수입을 말한다.
최협의의 세외수입
최협의의 세외수입은 협의의 세외수입에서 특별회계의 사업수입을 제외한 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회계로 구분되는 경상적 수입만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다.
세외수입의 특징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원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보조금 등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① 세외수입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비교적 자유로운 활동에 의하여 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영역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계속적인 확대·개발이 용이하여 지방자차단체의 중요한 잠재수입원이 될 수 있다.
- ② 세외수입은 그 종류가 매우 많고 또 수입근거와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그 수입근거를 보더라도 법률, 대통령령, 부령, 조례 또는 사법상의 계약등 다양하고, 종류에 있어서도 행정서비스에 수반해서 생기는 사용료 및 수수료, 경제활동에 의한 재산임대수입 및 사업장수입, 다른 특별회계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전입금, 회계연도의 단년도주의에 따라 발생하는 경리기술상의 수입인 이월금등 다양하다.
- ③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노력여하에 따라 발굴되어지는 수입이긴 하나 그 수입원의 법적근거에 따라 그 사용되는 곳이 특정되어 있는 것이 많다. 예를 들면 하천사용료는 하천의 유지, 관리에 관한 비용에 사용되고 있으며, 공원사용료 수입은 공원의 관리·개발등을 위한 비용에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특정 세외수입은 특정세출예산과 직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엄격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 ④ 세외수입의 징수형태로는 현금으로 징수(금고납부)하는 것 이외에 수입증지도 징수한다. 수입증지는 그 건당 수입금액이 적은 제증명의 수수료로 징수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 ⑤ 세외수입은 주로 특정인의 공물사용 및 역무제공 등에 대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로서 징수하는 것이므로 조세와는 달리 부담에 대한 저항이 비교적 적다.
세외수입의 구분
세외수입의 구분 과목표
과목 |
자체수입 |
경상적세외수입 |
재산임대수입 |
국유재산임대료 |
공유재산임대료 |
사용료수입 |
도로사용료 |
하천사용료 |
시장사용료 |
입장료수입 |
기타사용료 |
수수료수입 |
증지수입 |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
기타수수료 |
사업수입 |
사업장생산수입 |
의료사업수입 |
징수교부금수입 |
징수교부금수입 |
이자수입 |
공공예금이자수입 |
기타이자수입 |
임시적세외수입 |
재산매각수입 |
시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
공유재산매각수입금 |
순세계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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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이월금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
전년도이월사업비 |
전입금 |
기타회계전입금 |
기금전입금 |
부담금 |
자치단체간부담금 |
일반부담금 |
기타수입 |
불용품매각대 |
변상금및위약금 |
과태료 |
과징금및이행강제금 |
체납처분수입 |
그외수입 |
지난년도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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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수입 |
지방교부세 |
보통교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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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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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교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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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교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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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
재정보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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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
국고보조금등 |
국고보조금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
기금 |
시도비보조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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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의 종류
1. 경상적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이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 회계년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가능한 수입으로 세외수입 중 수입원이 가장 많고 지방자주재원 확충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하는 수입으로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 사업장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등을 들 수 있다.
2. 임시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이란 주로 공공부문 및 자치단체 내부에서의 단순한 재원이전 또는 회계처리상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그 수입의 발생이 임시적어서 예산으로 계상하기 곤란한 수입을 말한다.
재산임대수입
1. 국유재산임대료
국유재산중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료와 잡종재산의 대부료 중 자치단체에 귀속하는 수입(국고 50%, 자치단체 50%)
2. 공유재산임대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사용료 및 대부료 수입
사용료
1. 도로 점·사용
도로 구역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수입
2. 하천 점·사용료
하천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 토석·사력등 하천 산출물의 채취 및 사용자에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수입
3. 공유수면 점·사용료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비법정하천 또는 공유수면과 비법정하천 공유수면내의 자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부과징수하는 수입
4. 시장사용료
주민생활에 필요한 일용품 수급의 편의도모 및 상업의 정상적인 발전 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시장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징수되는 수입
5. 도축장사용료
식용에 공급할 목적으로 가축을 도살·해체하기 위하여 도축작업장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수입
6. 입장료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문화창달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시설물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사용자(이용자)에게 징수하는 공연장등의 입장수입
7. 기타사용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사용료 수입중 도로·하천 및 공유수면(구거)점·사용료, 사장사용료, 도축사용료, 입장료를 제외한 나머지 사용료를 총칭하는 것으로 종류가 다양하다.
수수료
1. 사업수입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병원, 보건소 등에서 특정인에게 의료용열이나 의료약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징수하는 수입
2. 수입증지 수입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에게 역무를 제공하고 그 행정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토록 하는 수입증지판매수입
3.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관할구역 및 지정된 청소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봉투를 판매함으로써 얻게되는 수입
4. 기타 수수료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수입중 사업수입, 수입증지수입,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을 제외한 수수료 수입
사업장수입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각 사업장에서 특별한 기술을 연마하여 생산 하는 것을 주민에게 보급시키는 생산물에 대한 매각수입
징수교부금수입
1.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
특별시, 광역시, 도의 소관에 속하는 세입금의 부과징수업무를 관계규정에 의하여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징수금 중 일정율의 교부금을 징수비용으로서 교부함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얻게 되는 수입
2.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시·도 세입인 하천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도로점용료 등을 시·군·구가 징수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에 납입할 경우 징수위임 기관인 시·도는 시·군·구가 징수하여 납입한 징수금의 교부율에 따라 교부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
3.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
시·도의 수입을 시·군·구에서 징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법규에서 규정) 시·군구에서 징수한 금액 기준으로 일정율을 그 업무 처리비로 당해 시·군·구에 교부 함으로써 생기는 수입
이자수입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금을 자치단체금고에 예치함에 따른 과실수입
재산매각수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존,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장래에 활용가치가 없거나, 공공단체의 업무수행 또는 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얻게되는 수입
순세계잉여금
매회계년도의 결산결과 발생한 이월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재원
전입금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자금의 이동으로 발생한 소위 회계 기술상의 수입
융자금회수수입
1. 불용품 매각대
사무용 비품, 차량, 기타 물품 등의 노후화로 그 용도를 폐지한 물품의 매각으로 인한 수입
2. 변상금
발생한 손해를 보존하여 가능한한 손해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법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하거나 변상명령에 의하여 변상되는 수입
3. 위약금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지불할 것을 미리 약정한 경우 약정위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되는 수입
4. 과징금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서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라는 점에서 벌금·과태료와 유사하나 형식상 행정벌에 속하지 않으며 이득의 환수적인 내용의 것인 점에서 행정벌인 벌금, 과태료와 다른 세입임
5. 과태료
개별법령과 조례상의 의무에 대하여 의무자가 그 의무나 질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자치단체가 행정질서 유지 또는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
6. 체납처분 수입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공과금등의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에 붙여 체납처분비로 징수하는 수입
7. 기타잡수입
기타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