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 > 학습네트워크 > 공지사항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즐겨찾기 주소 복사하기 인쇄하기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납부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납부안내 작성자 세정과 조회수 5158 등록일 2023-07-06 10:12:12 첨부파일 매년 7월은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의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1/2씩 부과됩니다.◀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과세대상 : 건축물, 주택(부속토지 포함)○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자 ○ 납부기간 : 2023. 7. 16. ~ 7. 31.○ 납부방법 ①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하여 직접 납부②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www.giro.or.kr)에서 조회 후 납부③ 농협가상계좌 이체납부(고지서 앞면 가상계좌 기재)④ ARS신용카드 납부(☎043-539-7700)○ 문의처 : 세정과 재산세팀(539-3292,3294) 진천읍행정복지센터 재무팀(539-8362) 덕산읍행정복지센터 재무팀(539-8456) 다음글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제도 안내 이전글 2023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