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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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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제외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등
    ※단,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① 어린이집・유치원 졸업, ② 수료 후 퇴원, ③퇴원하는 경우에만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됨(①~③인 경우 외에 계속 재원중인 경우에는 지원대상 아님)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학교로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 등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만 36개월 미만 장애영아는 지원 가능

지원기간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지원금액

지원금액 - 지원대상의 연령별 지원금액 정보입니다.
연령 (개월) 양육수당 연령 (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 ~ 11개월 200천원 0 ~ 11개월 200천원 0 ~ 35개월 200천원
12 ~ 23개월 150천원 12 ~ 23개월 177천원
24 ~ 35개월 100천원 24 ~ 35개월 156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36 ~ 47개월 12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수당지급일

매월 25일(토/공휴일 경우 전일 지급)

신청방법

신청장소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신청권자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활용가능)
  •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
  • 기타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 보육료∙영아수당∙양육수당 :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 유아학비 : 고객지원센터 1544-0079 (안내멘트에서 ⑤번을 누른 후 ①번을 누르세요)
  • 아이돌봄지원서비스 : 아이돌봄 서비스센터 1577-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