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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국제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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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국제교류

목적

  • 청소년의 국제문화교류로 글로벌 리더십 함양
  • 청소년기의 폭넓은 꿈과 야망의 비전 제시
  • 자아성찰과 가치관 확립으로 나라사랑의식 고취

관련법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4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추진대상 : 청소년 14명 내외(진천교육지원청을 통해 학교장 추천)

추진시기 : 12월 ~ 익년도 1월

대상국가 : 필리핀(블라칸주 말로로스시)

지원단체 : 진천봉화로타리클럽

주요프로그램 : 청소년교환사업(홈스테이, 문화탐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