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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23년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안내
작성자 세정과 조회수 3733 등록일 2023-08-13 15:55:26
첨부파일

2023년 8월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로,

주민세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 총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직접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관련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기간 내 신고 납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신고납부 대상자: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 총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만 해당

(소유여부 관계없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 및 사업주가 납세의무자임)

● 신고납부기간 : 2023년 8월 1일 ~ 8월 31일까지 (자진신고 미이행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담 주의)

● 신고납부계산 : 기본세액(5만~20만원)+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 250원 (오염물질배출사업소의 경우 2배 중과세로, ㎡당 500원)

<연면적 330㎡ 초과시>

기본세액 개인사업자 : 5만원

법인 : 자본금(출자금) 30억 이하 : 5만원

자본금(출자금) 30억 초과 50억 이하 : 10만원

자본금(출자금) 50억 초과 : 20만원

그 밖의 법인 : 5만원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 또는 진천군청 세정과 및 각 읍면사무소 서면 제출

● 필수제출서류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진천군청 세정과 우편주소 : (27832)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세정과 부과팀

※기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서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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