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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코로나19 지방세 지원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21 코로나19 지방세 지원 안내
작성자 세정과 조회수 1157 등록일 2021-02-22 09:34:44
첨부파일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지역 내 군민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지방세 신고 및 납부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기간 : 2021. 1. 1. ~ 코로나종식시
지원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지방세 부담 완화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확진자방문에 따른 휴업 및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
              소상공인 등 임차인에 자발적 임대료 인하한 착한임대인
지원내용
o 신고납부세목 기한연장(취득세,지방소득세,주민세)
-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최대 1년 범위 내 1회 추가연장 가능)
o 부과고지 세목 징수유예(재산세, 자동차세)
- 고지된 지방세 징수유예,고지유예,분할고지납부,체납처분유예 등
o 세무조사유예
- 납세자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 일정기간 유예
o 세외수입 징수유예
- 과태료 및 부담금 등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유예 등

※ 각 세목별 지방세 지원 담당 문의처
취득세 및 감면 : 세정과 세정팀 ☎043-539-3255,3084
지방소득세(종합소득,특별징수,법인소득) : 세정과 지방소득세팀 ☎043-539-3272,3273
주민세, 자동차세, 세무조사 : 세정과 부과팀 ☎043-539-4142, 4143
재산세 : 세정과 재산세팀 ☎043-539-3292,3294
세외수입 : 세정과 세외수입팀 ☎043-539-3282,3283,3284
체납및징수 : 세정과 징수팀 ☎043-539-3262,3263,3264
징수유예,기한연장 관련 : 기획감사실 감사팀 ☎043-539-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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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세정과 세정팀 043-539-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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