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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지방세 납부안내표

월별 지방세 납부안내표
월별 납부할 지방세납기
1월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정기분 1.31까지)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1/31까지)
    • 일시납부 신청자에 한하여 연세액의 6.4% 공제
3월
  • 자동차세 연세액 분할납부 및 일시납부(3.31까지)
    • 분할납부: 연세액의1/4, -일시납부: 연세액의 5.3%공제
4월
  •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12월말 결산법인: 4.30까지) 개인해당없음
5월
  •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5/31까지) 주로 개인사업소득
6월
  •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6.30까지)
    • 일시납부 신청자에 한하여 연세액의 3.5%공제
7월
  • 주택(1/2), 건축물분 재사나세 납부(7.31까지)
8월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8.31.까지)
    • 개인사업자, 법인
  • 주민세(개인분) 납부(8.31.까지)
    • 개인세대주
9월
  • 주택(나머지1/2), 토지분 재산세 납부(9.30까지)
  • 자동차세 연세액 분할납부 및 일시납부(자진납부, 9.30까지)
    • 분할납부: 연세액의 1/4, -일시납부: 연세액의 1.8%공제
12월
  •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12.31까지)
매월
  •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10일까지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10일까지
  •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 말일까지
  • 담배소비세 : 말일까지
분기
  • 매월 :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 말일까지
수시
  •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날로부터 취득세 신고납부(60일 이내)
    (상속은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이내) 신고납부
※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미납부시 본세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또한, 독촉기한까지 계속 미납부시 재산 압류 및 공매처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세목별 납부안내

세목별 납부안내
세목 부과월 납기 내용
등록면허세 1월 1. 16 ~ 1. 31 각종 면허등을 가진자
자동차세 6월 6. 16 ~ 6. 30 제1기분
12월 12. 16 ~ 12.31 제2기분
재산세 7월 7. 16 ~ 7. 31 주택(1/2),건축물
9월 9. 16 ~ 9. 30 토지, 주택(1/2)
주민세 개인분 8월 8. 16 ~ 8. 31 세대주
자료관리 담당자
  • 세정과 세정팀 하형근 (043-539-3252)
  • 최근 업데이트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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