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지방세 납부안내표
월별 지방세 납부안내표
월별 |
납부할 지방세납기 |
1월 |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정기분 1.31까지)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1/31까지)
- 일시납부 신청자에 한하여 연세액의 6.4%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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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 자동차세 연세액 분할납부 및 일시납부(3.31까지)
- 분할납부: 연세액의1/4, -일시납부: 연세액의 5.3%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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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12월말 결산법인: 4.30까지) 개인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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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
-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5/31까지) 주로 개인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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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6.30까지)
- 일시납부 신청자에 한하여 연세액의 3.5%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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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 주택(1/2), 건축물분 재사나세 납부(7.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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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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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
- 주택(나머지1/2), 토지분 재산세 납부(9.30까지)
- 자동차세 연세액 분할납부 및 일시납부(자진납부, 9.30까지)
- 분할납부: 연세액의 1/4, -일시납부: 연세액의 1.8%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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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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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
-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10일까지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10일까지
-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 말일까지
- 담배소비세 :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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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
- 매월 :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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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
-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날로부터 취득세 신고납부(60일 이내)
(상속은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이내)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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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미납부시 본세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또한, 독촉기한까지 계속 미납부시 재산 압류 및 공매처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세목별 납부안내
세목별 납부안내
세목 |
부과월 |
납기 |
내용 |
등록면허세 |
1월 |
1. 16 ~ 1. 31 |
각종 면허등을 가진자 |
자동차세 |
6월 |
6. 16 ~ 6. 30 |
제1기분 |
12월 |
12. 16 ~ 12.31 |
제2기분 |
재산세 |
7월 |
7. 16 ~ 7. 31 |
주택(1/2),건축물 |
9월 |
9. 16 ~ 9. 30 |
토지, 주택(1/2) |
주민세 개인분 |
8월 |
8. 16 ~ 8. 31 |
세대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