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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19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작성자 세정과 조회수 1136 등록일 2019-03-19 15:02:38
첨부파일
2018귀속분 법인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국내귀속 소득 존재)외국법인은 2019년 4월 30일까지 지방소득세(법인분)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지방소득세(법인분)신고 및 납부 관련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기간 내 신고 및 납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신고납부 대상 법인 :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국내귀속소득존재)이 있는 외국법인
● 신고납부기한 : 2019년 4월 30일까지(12월말 결산 법인)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 또는 진천군청 세정과 우편 및 방문제출
● 필수제출서류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
가산세액계산서, 특별징수세액명세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
계산서, 현금흐름표(외부감사대상법인), 소급공제환급신청서(해당법인만)

● 유의사항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법인도 반드시 신고는 해야되며,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안분 대상 법인의 경우 각각의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
※진천군청 세정과 우편주소 : (27832)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 법인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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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정과 세정팀 043-539-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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